섹션

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모두 출교... 최고 징계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고려대 당국이 5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논의한 결과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학교 측은 "학교 측의 징계가 늦어진 것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라며 "징계 결정과 시행은 명문화한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수준을 예결하고 예결 후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는 상벌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고민과 고뇌의 반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려대 의대가 그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왔던 `좋은 의사를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다져지고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교된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A(여)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