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오는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과속, 음주 등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 글로벌 탑 10' 달성을 위한 제 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분야에서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오는 2016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향후 5년내 OECD 수준인 연간 3천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0년 1만236명에서 2010년에는 5천505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중에서는 최하위권 수준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도 2009년 기준 2.86명으로 OECD 평균(1.25명)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5개 분야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
도로부문에서는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워킹스쿨버스(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어린이들을 데리고 등ㆍ하교하는 시스템) 지도교사 양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과속,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규정속도에서 시속 40km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을 종전의 1.5배 가량 인상하고, 시속 60km를 초과할 경우 면허정지와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를 하향해 음주단속기준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분야에서는 철도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해 자살, 선로침입, 횡단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노후 철도차량 관리강화를 통한 열차 운행장애 예방,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을 통해 충돌·탈선·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양·항공분야에 대해서는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감소를 위해 선박 전복·침몰시 선상인명 안전확보를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 선박안전설비 등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항공안전 선진국 수준 유지를 위해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자정보관리체계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항공교통정보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와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 제한,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철도역사에서의 불법행의 근절 대책도 관련 부처 등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