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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TPA 연장법안 부결시켜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대통령의 무역협상 촉진 권한(TPA)을 연장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상원에서 20일(현지시각) 부결됐다.

이 법안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출한 것으로, 2007년 만료된 TPA를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미 상원은 이날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45 반대 55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도 불리는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 의회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의회는 투표를 통해 이를 수정 없이 승인하거나 거부만 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다.

매코널 원내대표 등 상원 공화당은 TPA 없이는 무역협상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TPA 연장안은 이날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의 전제인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은 양당 합의에 따라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승인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3개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의 익명의 한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FTA 진전에 필요한 수단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