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쉽게 알수 없도록 교묘하게 표시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동서식품, 네슬레, 스타벅스, 커피빈 등 커피제조업체와 유명 커피전문점 11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시중에 유통 중인 원두커피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기획단속한 결과, 11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1천36억원 상당의 원두커피와 홍차를 수입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동서식품과 네슬레 등 제조업체와 스타벅스, 커피빈 등 유명 커피전문점도 포함돼 있다.
10곳은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를 제품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이름으로 허위표시했고, 6개(중복) 업체는 커피제품 전면에 유명 원두커피브랜드와 국가명을 표시하고 제품 뒷면에 원산지를 미국, 독일 등으로 오인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별로 최고 3억원까지 모두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 문의 결과, 가공한 볶음 커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만큼 볶음 커피제품의 원산지는 복잡한 제조공정이 이뤄진 곳을 원산지로 봐야 한다"면서 세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커피 원두는 원산지별로 가격차이가 커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품질의 원두를 사용했는지가 원두커피 품질을 결정한다"면서 "소비자권리 보호차원에서 업체들은 정확한 원산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원두커피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허위·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