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상당수 학교급식조달업체가 학교급식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급식조달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 학교급식 식품 안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우남 의원(민주)은 30일 aT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학교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판매업소 전국 합동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 학교급식조달업체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식품안전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010년 계약을 체결한 식품업체 37개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무신고 식품소 분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식품안전을 지키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2007년, 2009년 두 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한 업체는 2010년 전북 전주지역 31개 학교 중 19개 학교에 식품을 공급했다"면서 "올해 적발된 두 업체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학교에 식품을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T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식품안전 위반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사전통제방안 등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학교급식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