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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판금 당한 삼성전자,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권 무효화 나서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독일 뒤셀부르크 법원에 의해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권 무효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디자인권 자체를 무효화해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아예 주장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 이것은 사자의 발톱이나 이빨, 갈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9일 스페인에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아이패드가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정도의 독창적이지 않아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직사각형 모양에 네 귀퉁이가 둥글게 처리된 아이패드의 디자인이 특허 권리를 주장할 정도로 독창적인 것이 아니기에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줄곧 펴 왔다.

한편 삼성전자가 무료심판을 청구한 OHIM은 유럽연합(EU) 산하기관으로, EU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등록공동체디자인(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인정받으면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가 5~25년 동안 인정된다.

삼성전자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의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이유도 애플이 아이패드 출시 당시 관련 디자인을 OHIM에 태블릿PC의 RCD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OHIM을 통해서 아이패드 디자인권의 무효화를 이끌어낸다면 더 이상 애플은 디자인 특허로 삼성전자를 공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삼성전자가 디자인 무효심판을 제기한 8월9일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로, 삼성전자는 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관련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