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조성필 회장은 최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형수술 부가세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1인 릴레이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진행된 1인 릴레이 시위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의 조성필 회장과 정재호 감사, 권영대 상임정보이사, 권성일 상임총무이사, 양현모 상임재무이사, 이익준 섭외이사등 10여명의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이사들이 릴레리 1인 시위를 펼쳤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미용성형 수술 부가가치세 부과는 성형외과 병·의원만이 아니고 어느 병원에서든지 미용 목적으로 주사나 수술을 받게 되면 성형수술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병원이나 의사가 아닌 사용자(환자)에게 정부에서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시행령"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회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세 항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가슴확대와 축소술등 5개 항목이라고 전했다. 성형외과 수술은 크게 선천성후천성 기형을 치료하는 재건성형과 미적으로 외모를 개선하는 미용성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현실은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눌수가 없다고 전했다. 미용성형이 단지 외모를 예쁘게 하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이나 외모 콤플레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받은후에 자신감 회복과 생활이 즐거워 진다는 재건성형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형수술은 국가의 재정상 의료 보험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보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에 행복추구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며 그 선택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붙인다면 악법중에 악법이 될수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면 폐지 되어야할 판에 이런 시행령을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각 시민단체에서는 시내 중심가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반대에 대한 다양한 패러디물이 나오며 네티즌들의 반대운동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