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찰떡파이와 찰떡쿠키의 소송에서 찰떡파이가 승소했다. 찰떡쿠키를 만든 회사는 `찰떡파이' 발명자의 특허기술을 변형해 이 과자를 만들어 소송에 걸렸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떡을 내장한 과자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삼진식품 대표 박충호(78)씨가 제과업체 청아식품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아식품은 특허발명(쿠키 속에 떡)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특허를 받았다"며 "이 특허는 무권리자가 출원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등록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7년 3월 떡의 부패 방지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방법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하고 `초코찰떡파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개발기간이 5년 걸렸고 연구·개발비용으로 30억원을 들였다.
그러나 삼진식품 연구개발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2004년 9월 청아식품으로 이직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초코찰떡파이 배합비율표 등 찰떡파이 기술정보를 활용해 2005년 11월 `찰떡쿠키'를 출시, 그 제조방법을 특허로 등록했다.
박씨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청아식품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