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68개사 중 23.5%(16개사)는 연료 부족 반납 분에 대한 고객의 추가 부담의무만을, 17.7%(12개 사)는 고객의 연료 초과 반납 분에 대한 환불 불가를 규정, 58.8%(40개 사)는 연료정산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은 연료에 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산규정을 신설하고 대차시 연료량과 비교하여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조정을 통해 렌트카 이용자들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연료 정산 관련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