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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로 주식대차거래 줄어들어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식대차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의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주식대차거래는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하루평균 주식대차거래액이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3천9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8월 9일까지 대차거래액 5천14억원보다 22.2% 감소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8월 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주식대차거래가 줄어들면서 3분기 주식대차거래는 체결금액기준으로 29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같은 기간 체결수량기준으로는 11.9% 늘어난 4억9000만주를 기록했다.

대차거래 잔고는 9월 말 현재 21조4천83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1% 증가했다.

대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각각 8.8%, 91.2%로, 외국인의 비중이 더 늘어났다. 내국인은 상반기 비율 12.1%보다 3.3% 줄어들었다.

대차거래 대상 종목은 삼성전자가 1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스코 8.2%, 현대차 5.3%, OCI 4.8%, 현대모비스 3.3% 등 순이었다.

* 주식대차거래

주식대차거래란 증권을 비교적 장기로 보유하는 기관(대여자)이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