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현재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탈세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든 탈세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법원에서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탈세자만 해당된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정의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예외조항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유명 연예인 등의 탈세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고액체납자뿐 아니라 조세를 탈루하거나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탈루액 또는 포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범위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한정해 법원 소송 이전 단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예인 강호동과 같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가 확인돼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례는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 의원은 "이는 정보공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거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