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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1,213대 엔진벨트 이탈 위험 차량' 리콜 실시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13일, 볼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파워핸들, 발전기 등을 작동시키는 엔진벨트의 장력 조절 장치(텐셔너)의 고정 부싱이 조기마모 될 가능성이 발견됐고, 이 경우 소음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엔진벨트의 이탈로 생명에도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조치 대상은 '07.11.15~'09.3.27일 사이에 제작되어 수입·판매된 디젤승용차 3차종(S80, XC70, XC60) 1,213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0.14일부터 볼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엔진벨트 및 텐셔너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 조치 전,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볼보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볼보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볼보코리아에 문의(1588-1777)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