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국회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자유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송도 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경부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는 이번 주 중 착수하되 최종 확정절차는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행법 하에서도 문제가 없지만 경자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법 상의 요건 외에 자본금과 외국인 투자비율만 규정하고 외국병원 참여 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개설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경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면허를 소유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허가요건을 명확히 해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외국 의료기관의 남설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개설허가 요건과 특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최소한의 개설 허가 요건만 포함될 수 있어 외국 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계류 법안의 심의가 이뤄질 경우 모든 특례조항이 원안대로 처리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도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