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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갤럭시탭 판매금지 판결 연기... "애플, 디자인특허 정당성 입증해야"

미 법원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기는 했지만 애플 또한 특허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애플이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애플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이 일단 연기되게 됐다. 그리고 애플이 특허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판매금지 가처분에서 패소하게 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면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주장의 특허 총 4종 중 하나인 기술 특허 '스크롤 바운싱'은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스크롤 바운싱은 기기 화면 내 목록을 쓸어내릴 때 끝에 다다르면 목록이 튕기며 끝이라고 알려주는 시각 기술이다.

그러나 디자인 특허에 관해선 갤럭시탭10.1의 침해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루시 고 판사는 삼성 갤럭시탭 10.1과 애플 아이패드를 들고 삼성 측 변호인단에게 "두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구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도 의장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유 디자인에 관해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유틸리티'라고 불리는 특허들 중 하나에 근거해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애플 측 변호인단에게 "만약 갤럭시 제품들을 수입 금지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삼성전자로서는 일단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애플의 특허 정당성 입증에 따라 판매금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인 갤럭시 시리즈(갤럭시탭 10.1과 갤럭시S 4G)와 태블릿 제품들(드로이드 차지, 인퓨즈4G )이 자사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며 지난 4월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