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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크라이슬러 에어백 오작동...46대 차량 리콜 시행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돼야 하나 배출되지 못하고 에어백 제어장치에 유입돼,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야 할 조건에서도 작동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07.12.10~`08.1.30일 사이에 제작되어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그랜드보이저) 4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0.2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에어컨 배수튜브 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문의(02-2112-2666)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