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해저축은행의 부실을 가려주는 대가로 막대한 '특별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들에게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돈을 예금하고 특별이자를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적발된 사채업자 9명과 예금주 71명 등 80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 2명은 지난 8~9월 구속기소됐으며, 나머지 사채업자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하고 특별이자 일부를 챙긴 71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800억원가량을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정해진 이자 외에 연 24%의 이자를 2년 가까이 받아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400억원 가량을 특별이자 형식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소득세 탈루사실을 확인해 추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들이 물어야 할 세금은 188억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