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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국회, 도가니법 입법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여야가 24일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추진된 이른바 '도가니법'에 대한 입법의 골격을 잡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강간, 준강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장애인와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이어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 조항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경우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항거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과 강제추행의 형량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소위는 다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며, 통과될 경우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