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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불법대출 파랑새저축은행 회장 영장청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1일 영업정지된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3) 회장에 대해 불법대출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분 100%를 소유한 이 은행에서 차명으로 5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다.

조 회장은 2006년 파랑새저축은행의 전신인 인베스트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최근까지 불법대출을 받아왔으며, 무담보 대출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에서 대형학원 S학원을 경영하는 조 회장은 학원법인 명의와 학원 관계자 등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차명 대출을 받아 일부를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개인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매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조 회장은 또 앞서 구속된 이 은행 손명환(51) 행장과 함께 무담보나 부실담보를 토대로 1000억원 이상을 부실대출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