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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매매 전문업체인 특허독점닷컴(www.pat114.com)에 'PC 겸용 스마트폰'이 10억원 매물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PC 겸용 스마트폰'은 '대형화면을 구비하는 무선단말기(특허 제10-0946586호)'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제품이다.
스마트폰 외관과 같지만 본체 내부에 말아서 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가 내장되어 있어 문서작업, 게임, 영화 관람 등 넒은 화면이 필요할 때는 모니터를 뺀 후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다.
'PC 겸용 스마트폰'은 '대형화면을 구비하는 무선단말기(특허 제10-0946586호)'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제품이다.
스마트폰 외관과 같지만 본체 내부에 말아서 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가 내장되어 있어 문서작업, 게임, 영화 관람 등 넒은 화면이 필요할 때는 모니터를 뺀 후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니터가 빠지는 순간 타이핑을 돕기 위해 본체 화면이 자동으로 쿼티 자판으로 변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좌우로 긴 좁은 화면 때문에 전체 화면을 볼 수 없던 스마트폰의 단점을 해결했으며, 크기가 기존 스마트폰과 비슷해 휴대하기 편리하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독점닷컴은 발명자가 특허권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판매 수수료가 무료이고 특허 개발도 가능하다"며 "가장 먼저 'PC 겸용 스마트폰'의 구매의사를 밝힌 구매자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우로 긴 좁은 화면 때문에 전체 화면을 볼 수 없던 스마트폰의 단점을 해결했으며, 크기가 기존 스마트폰과 비슷해 휴대하기 편리하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독점닷컴은 발명자가 특허권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판매 수수료가 무료이고 특허 개발도 가능하다"며 "가장 먼저 'PC 겸용 스마트폰'의 구매의사를 밝힌 구매자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