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피해 집단 소송'에 13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협회(이하 금소협)는 최근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피해 집단 소송'을 접수한 결과, 총 136명의 금융소비자가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접수한 총 피해액은 37억6천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2천700여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채무확인서상의 피해금액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이달 중순께 소송장을 접수해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은 7년 동안 고객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 1400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