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으며, 감사 업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위 감찰이란 감사원의 존재 목적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형이 받은 이익도 1억원에 달한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년간 유지해온 윤씨와의 관계 때문에 청탁이 이뤄졌고, 부정한 업무집행은 하지 않았으며 형이 받은 이익이 직접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윤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고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