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세대간 회계 산출방법'을 활용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방법에 따르면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개인이 납부한 조세ㆍ사회보험료-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은 정부의 순소비(정부소비의 현재가치-정부 순자산)에서 현재 세대의 순재정부담을 빼서 산출했다.
정부지출이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지불돼야 한다면 정부의 순소비와 현재 세대가 치르는 재정부담간 차이는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으로 귀착하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의 복지제도,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 등 재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세대간 회계를 산출하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8%로, 현재 세대의 11.8%보다 2.4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으로 재정부는 풀이했다.
실제 건강보험은 최근 5년간 지출 증가율이 평균 12.7%로 수입증가율(10.5%)을 초과하는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4년께 당기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추가적인 복지지출 제도가 도입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향후 복지 등 재정정책 수립 시 미래시점의 재정수입과 지출, 세대간 부담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