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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미환급액 손쉽게 돌려 받는다

과오납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보증보험료, 보증금 등 소비자가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액을 앞으로 통신소비자들이 한층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통신 요금의 과오납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보증금 등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미환급액이 약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적극적인 환급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회장 하성민)와 통신사업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는 최근 '미환급액 환급 촉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AIT는 이용자보호센터에 전담사무국을 신설, 통신사별 휴면 미환급액을 고객에게 직접 안내해 주기로 했다. 또 이용자 보호 소비단체, 자문교수, 통신사업자로 구성한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촉진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환급촉진 활동을 시작했다.

KAIT는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신청사이트(www.ktoa-refund.or.kr)를 운영하는 한편,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과 SMS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문과 지하철,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환급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통신사업자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 SMS 안내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통신서비스 미환급액 조회는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사이트(www.wiseuser.go.kr, www.ktoa-re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