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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용평가사 상대 손배소 허용 방안 검토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로존의 재정ㆍ금융위기 이후 신용 평가사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국제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EU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투자자들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신평사들에 대한 손배소송이 가능해지면 EU 회원국 사이에서 신용평가사가 잘못된 평가로 인해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는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또 신용평가사들이 국가나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채권발행기관의 등급을 변경할 경우 이를 공개하기 하루 전에 해당 기관에 통보해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신평사들은 신용평가업무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방어논리를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