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쪼개지면서 1년 만에 조직을 또 바꾸게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설립되게 된 것이다. 인사와 예산이 완전히 분리되며 내년 6월에 출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감원 내 준독립기구로 설치된다. 업무는 민원처리, 금융교육, 연구ㆍ조사로 한정되고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은 갖지 않는다.은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감원에 대한 금융회사 검사 요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금소원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면 완료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소송 중에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될 경우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도 있다.
금소원장은 임기가 3년이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금감원장의 제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소원 부원장 이하 임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임명한다. 금소원의 예산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 밖에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고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구속성계약 체결금지, 광고규제 등 각 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판매행위 규제를 정했다.
금융위는 이들 두 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