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쪼개지면서 1년 만에 조직을 또 바꾸게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설립되게 된 것이다. 인사와 예산이 완전히 분리되며 내년 6월에 출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감원 내 준독립기구로 설치된다. 업무는 민원처리, 금융교육, 연구ㆍ조사로 한정되고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은 갖지 않는다.은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감원에 대한 금융회사 검사 요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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