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2011년 7월 22일 발의, 17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주요장치나 부품의 반복 수리에도 계속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의 중대하자가 인정될 시에는 국토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 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제작결함 및 하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자동차제작결함 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교환•환불 구제률이 6.1%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자동차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제2의 재산이며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 법적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제작자측에서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다"며 "이에 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고차량을 선출고 후 장기 보관 판매하는 편법판매 등으로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부터 차량상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