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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월 메이드'소속사 상대로 40억 제기 "이미지 실추 됐다"

[재경일보] 군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이 '월메이드 스타엠'소속사를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미국 하와이 공연 취소로 현지 법인 클릭 엔터테인먼트 에 지급했던 합의금과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밝혀졌다.

월메이드 스타엠은 21일 '원고 정지훈씨가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 6월 미국 클릭엔터테인먼트가 제기했던 공연 취소에 대한 소송으로 당시 하와이 에서 열릴 예정이였던 비의 콘서트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2009년 3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등에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했고 그해 6월 전격 합의를 했다.

비의 이번 소송 금액은 당시 비가 클릭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던 합의금과 소송비용 등의 27억원 과 소송기간에 실추된 자신의 이미지 위자료 13억 등 총 40억원으로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미국 진출이 좌절됐고 2년동안의 소송으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 됐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메이드 스타엠 관계자는 "콘서트 공연 합의서에 따르면 당시 비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협의해 정했고, 당시 하와이 법원도 비의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월메이드 스타엠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 한 바있다. 지난 2006년 당시 비는 월메이드 스타엠 엔터테인먼트와 총 35회의 월드투어 콘서트를 계약 했으나, 'Rain'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으로 콘서트의 16회가 무산됐고, 법원은 공연 무산이 비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사진=재경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