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콜 대상인 Jeep 그랜드 체로키 경우, 지난 `06년부터 무상수리로 진행했으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기식 냉각 팬에 장착된 플라스틱 날개가 분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 사항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랜드 보이저 경우, 브레이크 작동 시 브레이크 패드에서 규정(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보다 높은 열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1.2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라디에이터 팬 또는 앞, 뒤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으로 인한 리콜 조치를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문의(02-2112-2666)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