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앞으로 증권사도 결제에 필요한 대금을 하루 단위로 이자 없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중유동성 지원, 증권 대차거래 등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한은법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도 긴급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해 결제에 필요한 대금을 하루 단위로 이자 없이 빌려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금난을 겪는 금융기관에 증권을 빌려주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매매로 한정됐던 공개시장조작방식에 증권대차를 포함하는 조항도 개정 한은법에 신설됐다.
한은은 이 같은 규정 개정에 따라 증권대차시장 활성화와 RP(환매조건부 채권)시장 육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채권 장기투자기관의 경우 보유채권을 한은에 적극 대여할 수 있게 돼 수익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다음 달 17일 개정 한은법 시행에 앞서 증권 대차거래나 일중유동성 지원 제도 등 새로 바뀌는 규정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