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됏던 보해저축은행 직원 손모씨와 윤모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4일 판결문에서 "장기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횡령액이 각각 2억원이 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손씨는 보해저축은행 관리팀 직원이던 2006년 12월 19일 광주지법 내 은행에서 보해저축은행이 받아야 할 담보물의 경매배당금 2천만원을 수표로 찾아 빼돌리는 등 지난해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여신팀 직원이었던 윤씨는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7월 초까지 은행이 위탁관리 중이던 축양장의 어류 판매대금 2억1천만원을 빼돌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