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최근 불법식품을 마치 한방 치료약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해 피해사례가 늘자 의료계가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불법식품을 한방 치료약이나 정력제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밝혔다.
이어 "한약의 불법 조제와 판매가 기승을 부려 국민건강 증진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며 "사법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원료 및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불법식품을 오남용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한약의 처방과 복용은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뤄져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한방 정력제와 가짜 발기 부전치료제를 과복용하면 두통, 가슴 떨림,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곤 협회 회장은 "불법식품을 근절하려면 식품 및 의약품 공용 원료(한약재) 품목 축소, 한약 처방명(유사명칭) 사용 및 한약처방 활용 식품제조 금지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면서 "식약청은 관련 법령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