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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떳다방 이용한 노인대상 금품 피해 급증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무료 공연이나 급식등으로 순진한 노인들을 꾀어내 건강식품 등을 고가에 팔아먹는 사례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7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한 상품 특설판매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451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피해 상담건수는 2009년 31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18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5월까지 140건 접수됐다.

이중 노인에게 물건을 비싸게 팔고서 영업장소를 옮겨가는 속칭 `홍보관' 또는 `떳다방' 피해가 356건으로 전체의 78.9%로 가장 많았고,무료강연·공연이 41건(9.1%), 무료여행 37건(8.2%), 체험방 17건(3.8%) 순이었다.

노인들이 이들에게 속아 구매한 물품은 홍삼 등 건강식품(52.3%)이 가장 많았고 장례용품(12.8%), 영감상품(靈感商品) 22건(5.8%), 난방기기 21건(5.5%), 주방기기 19건(4.9%), 의료기기 18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당한 평균금액은 1인당 약 184만원이나 됐다.

피해를 당했다고 느낀 노인과 가족들이 뒤늦게 신고를 해도 판매자가 반품용 주소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반품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피해 사례는 상담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며 "사기성 판매행위로 계약했다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