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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크린도어 업자 120억대 사기로 구속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지하철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지하철 1∼4호선 스크린도어 설치업체인 S산업 윤모 대표를 120억원대 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지하철역 상가에 입주한 점포 수십곳을 압수수색하며 임대 비리를 파헤쳤으며, 지하철 공사와 직접 관련된 업체 대표가 처음 구속됨에 따라 수사가 공사 비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7년 10월∼2009년 3월 종각역 등 20개 역의 스크린도어 설치 계약을 맺고 서울메트로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선급금 1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회사가 맡은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은 지난 2008년 7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간신히 5%를 넘길 정도로 지체돼 기한 내 완공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2009년 경영악화로 부도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또 지난 2009년 10월 회삿돈 6억원을 빼돌려 아파트 경락(경매로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의뢰했으며, 여기에 S산업 비리도 포함됐다.

검찰은 윤씨가 스크린도어 사업을 하면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게 로비 시도를 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