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종전보다 두배로 확대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했기 떄문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6일 발표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금액이 작년 15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자녀 기본공제(각 150만원)와 6세 이하 자녀공제(각 100만원)까지 받게 되면 3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1천50만원이나 된다.
반면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는 간편해졌다. 작년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ㆍ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를 위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3%이상 늘었다.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은 올해부터 공제범위에 포함된다.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작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폐지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올해에도 유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ㆍ선불카드)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장애인 소득공제'는 챙길 만하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 치매ㆍ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도 포함되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단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제갈 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천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 올해 달라진 내용과 평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