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서울경찰청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0곳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올해 단속된 차량 가운데에서는 334건에 걸쳐 통행료 731만원을 체납한 차량이 최악의 체납 사례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통행료 체납은 주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연 10차례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상습체납 차량은 2009년 2만1천여대에서 2010년 4만4천여대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 체납 통행료도 1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 통보서를 3차례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 압류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압류등록 차량이 체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강제 인도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