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SK텔레콤이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자동이체를 통신요금 납부 방식으로 신청한 고객의 계좌를 시스템 문제로 업무 처리과정에서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해당 고객에게 연체가산금이 포함된 요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SK텔레콤은 자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밀린 요금을 일시불로 내도록 요청,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자동이체로 요금이 빠져나간 줄 알고 있던 소비자들이 SK텔레콤의 실수로 요금을 미납,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집 전화와 휴대폰 등 모든 통신비를 자동이체로 결제하고 있는 직장인 A씨(35)는 최근 '1575'라고 찍힌 번호로 미납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데다 정액제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A씨는 과다하게 나온 요금이 이상해 문자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온 곳은 'SK텔레콤 미납센터'였고, 상담사와 통화를 해본 결과, A씨는 회사 측의 과실로 출금계좌가 잘못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SK텔레콤측은 사고가 자사의 실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연체 가산금은 물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밀린 요금이 자동이체로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졸지에 적지 않은 통신요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내게 된 A씨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고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개통 시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지 지로로 납부할지 고객이 결정하는데, 자동이체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로용지가 나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SK텔레콤측으로부터 날아온 지로용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측은 이에 대해 지로용지가 배송 도중 분실됐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계좌정보가 잘못 되었음에도 고객에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SK텔레콤측은 "설령 이통사의 업무과실로 계좌정보가 잘못 입력되어도 고객에게 별도로 연락은 취하지 않고 있고, 다른 통신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황당한 설명을 내놓았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미납요금 통보는 제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실수로 벌어진 문제는 통보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며 "이 같은 행태가 고객들이 요금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발혔다.
또 "업체 실수로 요금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밀린 요금을 한꺼번에 받을 게 아니라 소비자 요구에 맞춰 요금을 받아야 합리적"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몇 건이나 되는지도 규명,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