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재산세 등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1천여명의 명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개 대상이 지난해(3천19명)보다 8천여명 늘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3천631명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39억9천800만원을 체납한 이모(50.서울 성북구)씨였고, 법인은 성남에서 상가건물을 짓다 부도가 나며 재산세 등 108억원을 내지 않은 S사였다.
12일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시·도는 이날 관보와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총 1만1천822명이고, 체납액은 총 1조5천318억원이다.
법인은 4천66곳에서 7천387억원을 체납했고, 개인은 7천756명이 7천932억원을 내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소득세 등 국세 7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686명, 법인 627명 등 1천313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천815명(7천5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3천669명(3천766억원), 대구시 454명(689억원), 부산시 504명(628억원), 충남 568명(57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체납액 10억원 초과가 137명(2천748억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가 294명(1천81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4천504명(3천105억원), 3천만∼5천만원 미만이 3천687명(1천463억원)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뒤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 세금을 내도록 촉구했으며 6개월 후 2차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자를 최종 결정했다.
지방세 부과 액수에 이의 신청을 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