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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려놓고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사기대출한 일당 구속기소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서민금융 정책자금은 신용이 부족해 제2금융권에서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쓰는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돈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훈)는 국가가 보증하는 서민정책자금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전모(38)씨와 서모씨(39)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임모(29)씨, 이모씨(24·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류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령회사를 차린 뒤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대출의뢰자를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통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서민정책금융 햇살론을 대출받게 해주고 같은 식으로 자신도 대출을 받는 등 총 2억4천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모(39)씨는 지난해 말 대출 브로커가 얻어준 빌라에 거주하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천만원을 대출받고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으로 근로자 신용대출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의료 소매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무실만 꾸며놓고 소상공인 대출금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 외에 3명은 전씨가 운영하는 유령업체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통장을 위조해 근로자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인당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령회사에 취업해 근로자 신용대출을 받거나 허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 수법을 주로 썼다. 이들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자금이다.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서민금융 정책자금을 신청하는데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고 확인 절차가 간편한 점을 악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서민정책자금 제도를 악용한 사기대출 사례가 만연해 있다"며 "공적자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이 같은 사례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계획을 짜고 가담자들을 모으는 등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최모(48), 한모(43)씨를 비롯해 10명을 기소중지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