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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3곳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44곳 선정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건국대학교 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등이 신규 포함된 가운데 44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될 의료기관 44곳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3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지난 7월부터 신청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청기관 중 건국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 전남 전남대병원등 3곳이 신규로 진입했다.

반면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백병원이 제외됐고, 경기 서부권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과 충남권의 을지대학교 병원 등은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선정에서 탈락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향후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포인트 높은 30%의 건강보험 가산 수가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할 시 진료비 50%를 부담하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찰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이번에 지정된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34곳은 지역 배분, 10곳은 전국 배분 방식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설, 장비, 인력, 교육, 환자구성비율 등 기존에 있던 기준 외에 진료기능 평가 강화를 위해 '20개 이상의 전문과목 구비' 항목이 추가됐다.

또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항목의 만점 기준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변별력을 높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후 1년6개월 뒤에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에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나 병상·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한 기관은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배금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