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5일 '2011년도 제3차 중앙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료비 7억 2천 358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1억 1천 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5천 4백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5억 7천 915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 후 신고 포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