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직 근로자 406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50여개 사내 하청업체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불법 점거한 소속 근로자 가운데 450여명을 해고 또는 정직 징계했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부당한 징계다"며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지노위는 그동안 5개 위원회별로 나눠 이들 해고ㆍ정직 근로자를 심판했다.
이 가운데 2개 위원회는 현대차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 해고자 일부를 복직시켰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위원별로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은 징계 대상 근로자의 일하던 공장, 생산체계, 근무기간이 다른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부산지노위의 결정에 "전원을 구제ㆍ복직하지 않은 것은 상식밖의 판정이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노위는 지난 9월 부산지노위와 같은 사건을 놓고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해고자 193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 징계는 부당하다"며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