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싼값'에 받은 성형수술…부작용 '심각'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출처 불명의 실리콘을 ‘콜라겐’이라 속여 이마, 눈가 등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50여명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전직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이마ㆍ눈가ㆍ팔자주름 등에 인체에 유해한 실리콘을 주사해 피해자의 얼굴에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전직 간호조무사 출신 윤모(55ㆍ여)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9년 초부터 최근까지 일본 야마가타현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일본인 50여명을 상대로 1회당 30만~300여만원을 받고 이마나 눈가 등에 불법주름 제거 시술을 해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리콘의 경우 피부조직의 괴사 등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한국ㆍ미국ㆍ대만 등에선 실리콘 주입이 금지돼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전문지식 없이 간호조무사 시절 경험에만 의존한 시술을 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한 피해여성은 실리콘을 주입한 부분에 피부 괴사, 통증, 변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국내 대학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친 제거수술을 받고 3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반 성형외과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주부, 주점 종업원등을 성형외과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시술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왔다"며 "시술을 받은 피해가 일부가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저렴하게 미용성형을 원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실리콘의 유통경로 등도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