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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기소유예시 행정처분 감면 법안 추진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도 기소유예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에게 기소유예된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개설허가취소, 면허취소, 자격정지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해 형을 확정받으면 개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나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고, 기소유예 시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죄는 인정하지만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표에 기재돼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에 더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처분이 감경됐더라도 너무 가혹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의료인이 성실하게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에서 기소유예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과 면제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