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안전성평가 우수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수심사기준은‘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평가 심사를 체계화 및 표준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미생물, 식품첨가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안전성평가 심사 원칙과 절차 △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항목 △항목별 구체적인 심사방법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이번 우수심사기준 마련으로 심사자가 바뀌어도 심사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심사 원칙이 공개돼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약청 주요 정보 바로가기→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자료실(교육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