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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정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즉 2.8%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당 금액 역시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늘었다.

이 같은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4천 105원에서 8만 6천 460원으로 2천 355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 4천 821원에서 7만 6천 916원으로 2천 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