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지노위가 공장마다 복직 여부 판정을 다르게 결정한 것은 비판 받을 행위이다"며 "부산지노위의 이번 판정에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 노조는 고통받는 노동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결론을 내려달라 요청했다"며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노위는 지난해 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25일간 불법 점거해 하청업체들로부터 해고된 현대차 하청 근로자 45명 가운데 23명에 대해서만 "과한 징계다"며 복직 결정했다.
나머지 정직 징계된 하청 근로자 405명 전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적당하다"며 이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