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겨울철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손해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이용 방법을 소개했다.
손보사들이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로는 ▲긴급견인, ▲긴급구난,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 10㎞ 범위에서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견인해준다.
긴급구난 서비스는 도로를 벗어나거나 장애물과 부딪혀 멈춰버린 자동차를 구난용 특수차량으로 꺼내준다.
비상급유는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에 하루 한 차례 휘발유나 경유를 3ℓ 넣어주며, 배터리가 방전됐을 시는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타이어 교체는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해 주며, 차에 예비타이어가 없어 새 타이어로 교체하려면 구입비용을 내야 한다.
잠금장치 해제는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차 문의 잠금장치를 풀어주며, 외제차나 사이드에어백이 설치된 자동차는 잠금장치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부동액을 보충해주거나 전조등 교환, 팬벨트 교체도 긴급출동서비스에 포함된다.
한편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관련 특약에 가입해야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이용횟수도 5~6차례로 제한된다.
거리가 10㎞를 넘는 긴급견인, 30분 이상 걸리는 긴급구난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박종수 팀장은 "겨울철 운전자는 체인,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 전등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보험사 연락처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며 "접지면이 닳은 타이어는 방향을 잃고 미끄러지기 쉬운 만큼 미리 교체하고, 장거리 운전 전 보험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