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으로 대형병원들의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에 관한 점검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 할 대상은 유전자검사동의서다.
이번 조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에 연구목적 등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어 규정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와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9일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지조사 결과, 유전자검사 동의서의 유전자검사 및 연구의 목적이 공란으로 비워진 동의서가 다수 적발됐다"며 "동의서는 받고 있으나 검사 또는 연구의 목적이 미기재돼 있는 것은 서면동의서를 받기 전에 유전자검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12월 중 주요 5개 대형병원에 대한 유전자검사 및 연구 동의서 부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내년도에는 소규모 유전자검시기관 중심 현지실사에서 탈피해 대형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현장점검 결과 동의서의 약 80%가 검사목적이 기재돼 있지 않았음에도 당초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답변하고서 경고 등으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는 대형병원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