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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 인하 소송 막 오르나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소송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소송제기 시점은 내년 3월 1일로 예정된 '개별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 공고' 발표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관렵업계는 지난 21일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일괄 약가인하 법률대응 설명회를 열고, 소송 대리 법무법인으로 내정된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대형로펌사들의 대응, 소송 전략 등을 듣는 순서를 가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할 로펌사들의 수임료는 사회적 시선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업계는 이번 소송금액이 최대 1조 3천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해 1~2%만 잡아도 수임료는 130~26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로펌사들은 본안소송 못지않게 집행정지신청에 집중하고 있다. 집행 정지에 대해 신청 후 1~3주 내에 가부가 결정되고 받아들여질 경우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제약업체들에 상당한 이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로펌사는 이번 약가인하의 위법·위헌적 요소를 “제약회사의 이해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제도 변경을 하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해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 어긋난다”고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 인하가 비록 재평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약제의 실제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게 기계적․산술적으로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인만큼 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평가 권한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행사토록 한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각 로펌사는 이번 소송이 그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큰 건이기 때문에 각 제약사별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타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승소를 자신하며, 회원사들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설명회를 기점으로 각 회원사별 로펌 선정을 독려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