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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까다로워진다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22일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용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화물차 옆면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인증 제도를 정비용 부품에도 확대적용 함에 따라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및 후부안전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길이가 6m 이상 되는 자동차는 옆면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이륜차 동승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손잡이, 발걸이 등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료탱크의 누유방지를 위한 기밀시험 등을 추가했으며, 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의 경우 좌석안전띠 설치가 제외돼 있었으나, 승객 보호를 위해 모두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